50대 남성 공기총으로 지인 향해 쏜후 도주

50대 남성 공기총으로 지인 향해 쏜후 도주

입력 2015-03-07 22:48
수정 2015-03-07 2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환 비껴가 인명피해 없어…경찰 용의자 추적

경기도 김포에서 말다툼 중 지인을 향해 공기총을 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탄환이 비켜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7일 오후 8시 2분께 김포시 양촌읍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A(52)씨가 지인 B(5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공기총을 쐈다.

다행히 A씨가 정조준하지 못해 B씨는 탄환에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공기총을 소지한 채 곧바로 자신의 1t 트럭을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력팀 4개반 형사 16명을 투입해 양촌읍 일대 도주로를 차단하고 A씨를 쫓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0시께 최초 범행 장소에서 2.5㎞가량 떨어진 양촌읍 학운리의 한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고 김포경찰서는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동 명의로 보유한 토지가 최근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이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과 음주운전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 청주에서도 지난 1일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옥천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5.0㎜ 구경의 공기총을 탄환이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