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 자격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 씨는 지난 3일 조합원 김모(75)·이모(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며 고무줄로 묶은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조합원 명부와 현금 80만원을 더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추가로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 씨는 지난 3일 조합원 김모(75)·이모(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며 고무줄로 묶은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조합원 명부와 현금 80만원을 더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추가로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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