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살인미수 혐의…국보법위반도 적용 검토”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살인미수 혐의…국보법위반도 적용 검토”

입력 2015-03-06 14:28
수정 2015-03-06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기종 구속영장 검토
김기종 구속영장 검토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살인미수 혐의 국보법위반도 적용 검토”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마크 리퍼트(42) 주한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세종홀에서 주최한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에 큰 상처를 입혔으며, 현장에서 민화협 관계자 등에 의해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검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 외에도 김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김씨의 범행에 공범이나 배후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4시30분부터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과 전화 송수신 내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