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문신 시술 업소에 들어가 문신 기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A(2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달 12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한 문신 시술 업소에 문을 따고 들어가 문신 기계 등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100ℓ 종량제 봉투에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으로 이 업체에 들렀을 때 미리 봐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문신을 직접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다.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면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달 12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한 문신 시술 업소에 문을 따고 들어가 문신 기계 등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100ℓ 종량제 봉투에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으로 이 업체에 들렀을 때 미리 봐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문신을 직접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다.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면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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