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적용하는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를 10년 만에 폐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명칭 자체가 대상자를 등급화시키고 문제 있는 병사로 인식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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