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자치회관 반발 없이 철거 마무리

구룡마을 자치회관 반발 없이 철거 마무리

입력 2015-02-17 00:12
수정 2015-02-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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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있다. 구는 이 건축물을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해 놓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만든 ㈜구모가 화재 이재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실제 법원은 지난 6일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며 2시간 30분 만에 구의 철거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재민이 없음을 확인해 구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구는 철거를 재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6일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있다. 구는 이 건축물을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해 놓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만든 ㈜구모가 화재 이재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실제 법원은 지난 6일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며 2시간 30분 만에 구의 철거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재민이 없음을 확인해 구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구는 철거를 재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6일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있다. 구는 이 건축물을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해 놓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만든 ㈜구모가 화재 이재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실제 법원은 지난 6일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며 2시간 30분 만에 구의 철거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재민이 없음을 확인해 구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구는 철거를 재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5-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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