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수임비리 의혹’ 김희수변호사, 검찰 소환 불응

‘과거사수임비리 의혹’ 김희수변호사, 검찰 소환 불응

입력 2015-02-16 11:10
수정 2015-02-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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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제출…출석 불필요”…검찰, 강제수사 여부 검토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희수 변호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내게 통지했다”며 “출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에도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진술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7월∼2004년 8월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문사위에서 다룬 것은 장 선생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라며 “내가 조사 지휘한 내용과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 사실관계의 실체가 전혀 다르고, 실질적 쟁점도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저 역시 수임비리 변호사인 것처럼 끼워넣기식 보도를 하고 있다”며 “한 개인이 무고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검찰이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의 진술서 등을 검토해본 뒤 강제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7명의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17일 부장판사 출신인 박상훈 변호사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 밖에 김형태·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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