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 첫 재판…혐의 인정

‘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 첫 재판…혐의 인정

입력 2015-02-11 11:06
수정 2015-02-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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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속 시신’ 할머니 살해 피의자 정형근씨 연합뉴스
’여행가방 속 시신’ 할머니 살해 피의자 정형근씨
연합뉴스
평소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낸 지인을 살해한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55)씨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날 초췌한 모습으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자 고개를 떨어뜨린 채 두 눈을 감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71·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전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사건 당일 전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좋아한다”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전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시신을 가방 속에 담아 유기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잠적해 도피하다가 범행 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오후 서울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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