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목덜미를 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 B(40·여)씨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3세반 원생 13명을 상대로 등과 목덜미를 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 왔다.
2015-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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