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목덜미를 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 B(40·여)씨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3세반 원생 13명을 상대로 등과 목덜미를 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 왔다.
2015-02-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