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조정 최종 결렬… 소송 절차

이부진 부부 이혼조정 최종 결렬… 소송 절차

입력 2015-02-11 00:02
수정 2015-02-1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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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부사장의 2차 이혼조정이 열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0일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측이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소송을 벌이게 됐다. 양측 법률 대리인이 조정을 마치고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 다만 이혼조정 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 가고 있다”고 밝혀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인 아들은 현재 이 사장이 양육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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