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짜리 영화관 팝콘 원가 613원…3D안경 끼워팔기도”

“5천원짜리 영화관 팝콘 원가 613원…3D안경 끼워팔기도”

입력 2015-02-09 17:03
수정 2015-02-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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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시민단체들이 국내 3대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팝콘 폭리’와 ‘강제 광고상영’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서울 종로구 롯데시네마 피카디리 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기준 3사 시장점유율은 90.1%로 독과점 수준이다. 극장 수로는 78.8%, 스크린수로는 90.1%, 좌석수로는 91.1%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시민단체들은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스낵코너 폭리, 광고를 끼워 상영하는 행태, 주말 포인트 사용 금지 정책 등을 꼽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3사의 스낵코너 판매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팝콘(L사이즈) 판매가는 5000원으로 원재료 가격 613원의 8.2배에 달했다.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영화 시작 전 10∼20분의 광고를 상영하고 있어 티켓에 표기된 상영 시작 시각에 맞춰 입장한 고객들이 강제로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형 3사가 티켓과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를 포함한 시간을 영화 상영 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티켓에 소비자가 예고편과 무관한 상업광고를 얼마나 봐야 하는지도 전혀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가박스의 경우 포인트 사용 제한을 공지하지 않은 채 주말에는 포인트를 이용해 영화를 예매할 수 없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 3사는 3D 영화 티켓값에 3D 관람 전용 안경 가격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끼워팔기’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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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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