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접견실 독점해 1인 휴게실처럼 이용”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단 2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부사장이 접견실 2곳 중 1곳을 장시간 독점해 다른 변호인들이 의뢰인과 접견하기 위해 대기실을 이용해야 했다.
한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접견실을 ‘시간때우기’용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정된 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접견실을 휴게실처럼 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는 “보통은 변호사가 먼저 접견실에 도착한 뒤 교도관이 수용자를 불러 같이 들어가게 한다”면서 “본인 변호사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뢰인) 변호사가 와 있으니까 오른쪽 방을 선점하려고 먼저 들어가 변호사도 동반하지 않은 채 혼자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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