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파행’ 제주대 로스쿨에 교수 징계요구

교육부, ‘학사파행’ 제주대 로스쿨에 교수 징계요구

입력 2015-02-05 21:16
수정 2015-02-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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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재발방지책도…교육부 “로스쿨 학사평가 강화할 것”

교육부가 학사운영 파행의 논란을 빚은 제주대 로스쿨에 관련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5일 제주대 로스쿨이 수업 일수 부족 등 부당한 학사운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관경고와 관련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및 경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교육부가 학사운영과 관련해 교수들의 징계까지 요구하기는 처음이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로스쿨이 학사운영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5∼16일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운영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 출신인 최모(39)씨의 진정에 따라 모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재학생 2명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졸업자 명단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졸업자 명단에 오른 재학생이 더 있다고 최씨는 주장하며 2차 진정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로스쿨 평가에서 학사운영 평가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의해 앞으로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학사운영을 내실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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