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값 둘러싼 출판사-교육부 소송 판결 또 엇갈려

교과서 값 둘러싼 출판사-교육부 소송 판결 또 엇갈려

입력 2015-01-29 17:25
수정 2015-0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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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출판사 손 들어줘…상급심 판단 주목

교과서 가격을 인하하라는 교육부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29일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기준부수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결정됐다고 판단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가격조정명령을 하려면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출판사들이 책정한 개별 교과서 가격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에 의한 교과서 가격 결정 개입 정도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가재정 및 학부모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에 그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75개 검정교과서 중 171개에 대해 가격인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가 희망한 가격은 6천891원이었지만 34.8% 내린 4천493원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는 평균 희망가는 9천991원이었지만 44.4% 내린 5천56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27개 출판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개별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도서출판 길벗 등 8곳이 제기한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며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5일 교학사 등 10곳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행정13부는 일부 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행정법원에는 비상교과서를 비롯한 5개 업체가 낸 소송의 선고만 남아있다.

교육부가 가격조정이 위법하다는 지난해 12월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교과서 값을 둘러싼 출판사와 교육당국의 싸움은 상급심으로 넘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정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판결의 이유를 검토하고 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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