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구조’ 前목포해경 123정장 법정서 ‘황당 변명’

‘부실 구조’ 前목포해경 123정장 법정서 ‘황당 변명’

입력 2015-01-28 11:09
수정 2015-01-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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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 시급하다 판단했지만 퇴선방송은 생각 못 해”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지휘관(OSC)으로는 최초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가 피고인 신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놨다.

김 경위는 28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회 공판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승객)이 보이지 않아 퇴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미처 퇴선 방송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1980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해 함정에서만 26년을 근무한 베테랑이다.

현장 지휘관은 헬기, 구조정 등 주변 구조세력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지만 김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8분 현장에 출동하면서 “승선원이 450명이니 일사불란하게 구명뗏목을 펼치고, 세월호와 교신을 하라”는 상황실의 지시를 무전으로 받고도 교신을 하지 않았다.

지시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검사가 묻자 김 경위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재연해가며 퇴선방송을 했다고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수사에서도 퇴선 방송, 시간, 내용, 횟수까지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죽을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사는 수사 당시 김 경위가 자필로 적은 요청 내용을 되물었다.

김 경위는 “123정 승조원 13명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탄받고 있다. 당시 최선의 구조방법이었다. 한 번 더 선내진입과 관련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김 경위는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검찰 구형,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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