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영덕군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 영덕군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15-01-28 07:33
수정 2015-01-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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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자정 넘겨 새벽 5시30분까지 법정 공방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심문과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자료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자정을 넘겨 새벽 5시30분까지 이어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A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거나, 유세장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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