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육군 일병 1주일만에 바다서 시신으로 발견

실종 육군 일병 1주일만에 바다서 시신으로 발견

입력 2015-01-23 15:49
수정 2015-01-23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시신 인양해 경위 조사 중…”사고사인 듯”

해안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사라진 육군 일병이 실종 1주일만에 근무지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오후 3시 28분 전남 목포 북항 인근 바닷속에서 이모(22) 일병의 시신이 제11특전여단 스쿠버팀 요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실종 당시 근무지와 인접한 곳으로 이 일병은 K2 소총을 메는 등 근무 당시 복장 그대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지난 20일 오후 이 일대에서 수중 음파탐지기(SONAR)로 사람 형태의 물체를 확인하고 수중 탐색을 해왔다.

이날도 음파탐지기 10대와 스쿠버 요원 42명을 투입해 수중을 수색했다.

육군은 이 일병의 시신을 인양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일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징후를 보이지 않은 점과 발견 당시 복장 등으로 미뤄 사고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제주 출신인 이 일병은 지난해 4월 입대해 다음달 목포의 부대에 배치됐다.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께 북항 일대 야간 해얀경계 근무 중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군과 경찰이 대대적인 탐문·수색활동을 벌였다.

군은 애초 군무이탈에 무게를 뒀다가 뒤늦게 본격적인 해상 수색에 들어가 부실한 초기 대응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해당 부대 참모들은 이 일병 수색 근무 후 쓰러진 경찰관이 입원한 전남대병원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했다.

장흥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김모(47)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수색 근무를 한 뒤 파출소로 복귀했다가 뇌출혈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