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은 뒷돈받고 특별면회 허가…전직 국회의원도 수사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61)씨가 교도소 수감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려고 교정당국 간부들에게 광범위한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윤씨 측근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이태희(63)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전 영등포교도소장 송모(65)·지모(60)씨, 전 영등포교도소 총무과장 조모(6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2008년 9월 “윤씨 수형생활에 편의를 봐달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측으로부터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같은 명목으로 1천500만원, 후임 교도소장인 지씨도 2천만원을 받았다. 송씨는 교도소장 사무실에서도 뒷돈을 챙겼다. 전 총무과장 지씨는 6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모두 1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본부장은 2010년 5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인에게서 미화 5천달러(한화 약 543만원)를 수수한 혐의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씨는 측근 최모씨와 친분이 있던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김모씨를 통해 이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
교도소장에게는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주고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해달라”, 총무과장에게는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편의제공을 요구했다.
송씨는 뒷돈을 받고 실제로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을 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견실에서만 가능하지만 소장이 허가하면 다른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로비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하고 만기를 채워 복역했다.
검찰은 이모(56) 전 국회의원도 윤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8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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