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석방로비’ 뇌물받은 전 교정본부장 기소

‘윤창열 석방로비’ 뇌물받은 전 교정본부장 기소

입력 2015-01-23 09:48
수정 2015-01-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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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은 뒷돈받고 특별면회 허가…전직 국회의원도 수사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61)씨가 교도소 수감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려고 교정당국 간부들에게 광범위한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윤씨 측근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이태희(63)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전 영등포교도소장 송모(65)·지모(60)씨, 전 영등포교도소 총무과장 조모(6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2008년 9월 “윤씨 수형생활에 편의를 봐달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측으로부터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같은 명목으로 1천500만원, 후임 교도소장인 지씨도 2천만원을 받았다. 송씨는 교도소장 사무실에서도 뒷돈을 챙겼다. 전 총무과장 지씨는 6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모두 1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본부장은 2010년 5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인에게서 미화 5천달러(한화 약 543만원)를 수수한 혐의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씨는 측근 최모씨와 친분이 있던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김모씨를 통해 이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

교도소장에게는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주고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해달라”, 총무과장에게는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편의제공을 요구했다.

송씨는 뒷돈을 받고 실제로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을 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견실에서만 가능하지만 소장이 허가하면 다른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로비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하고 만기를 채워 복역했다.

검찰은 이모(56) 전 국회의원도 윤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8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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