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품수수’ 판사 사표수리 않고 징계 절차

대법원, ‘금품수수’ 판사 사표수리 않고 징계 절차

입력 2015-01-20 20:55
수정 2015-01-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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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책회의 소집…”법관 임용시 재산에 관한 윤리감사기능 강화”

대법원이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민호(43)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20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최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임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임용 단계에서 재산 관련 윤리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작년 4월 최 판사가 처음 의혹에 휩싸인 뒤 최근 검찰에 소환되기까지 상당 기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재판을 맡긴 대법원 조치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만으로 판사의 업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향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지만, 실무상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최 판사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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