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어린이집 원아 부상 보호자-어린이집 ‘갈등’

서산 어린이집 원아 부상 보호자-어린이집 ‘갈등’

입력 2015-01-20 11:58
수정 2015-01-20 1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가운데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생이 다치자 원생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서산시 예천동 A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B 어린이집에 다니는 1살짜리 유아가 두개골에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채 집에 돌아오면서 보호자인 외조부가 어린이집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보호자들은 “아침 9시 10분께 담임 보육사가 찍은 휴대전화 사진에는 상처가 없었는데, 점심 후 오후 1시 30분께 찍은 사진에는 아이 이마에 혹이 커다랗게 튀어나온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다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원내에서 상처나 충격 등으로 넘어진 것을 본 것이 전혀 없고, 아무런 징후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상처를 입었는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