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기각’ 패대기 보육교사 추가 혐의 수사

경찰 ‘영장 기각’ 패대기 보육교사 추가 혐의 수사

입력 2015-01-20 10:11
수정 2015-0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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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CCTV 복원 중…추가혐의 드러나면 영장 재신청

경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를 들어 바닥에 패대기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추가 혐의를 찾고 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의 사건 전 폐쇄회로(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 의뢰해 추가 혐의를 찾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48·여)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4분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B(당시 2세)군을 뒤에서 들어 패대기치는 등 두 살배기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며칠 전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 CCTV가 고장 나 지난달 16일 오후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이전에 설치된 CCTV 하드디스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영상 복원 작업을 통해 추가 학대행위가 드러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같은 범죄 사실로 기각된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 CCTV 영상이 복원되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다른 학대행위가 드러나면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습학대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상해 고의가 없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B군은 사건 이후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최근 퇴원했다. B군은 전치 2주 진단과 별도로 정신 치료 3개월의 병원 진단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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