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등 고려해 부당 수급 제한
지난해 대학생 A씨는 부모의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려워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소득분위 산정에서 부채가 반영되지 않아 9분위로 분류됐고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반면 금융 재산은 많지만 소득 기준으로는 6분위로 산정된 대학생 B씨는 국가장학금 112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A씨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B씨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장학금 수혜자 약 98만명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의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의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93만명 가운데 80.8%인 75만여명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급 소득분위 산정 및 자격심사에 기존 통계청 10분위 체계 대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시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에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도 분위별 경계값 설정에 반영됐다.
그 결과 수혜금액이 가장 많은 연간 국가장학금 4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2분위 경계값은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에서 올해 243만원으로 높아졌다. 연간 국가장학금 360만원을 받는 3분위 경계값은 소득인정액 342만원, 장학금 264만원을 지원받는 4분위는 424만원 등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의 경계값은 모두 상승했다.
다만 교육부는 새로운 기준 설정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위별 수혜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지원 총액은 지난해 1학기 1조 3700억원에서 올해 1조 5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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