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계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김모(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전 2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함께 사는 계모인 문모(67)씨의 왼쪽 옆구리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친 문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문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상시에 계모가 나를 많이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계모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죄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전 2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함께 사는 계모인 문모(67)씨의 왼쪽 옆구리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친 문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문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상시에 계모가 나를 많이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계모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죄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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