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아버지에게 머리를 한 대 맞은 10세 아들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16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10)군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훈계를 듣던 중 머리를 쥐어박히자 “아빠가 때린다”며 112신고 전화를 걸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아이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더니 A군과 아버지 모두 잘못을 인정했다”라며 “눈에 보이는 외상 등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어 아버지에 대해 주의 조처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훈육 차원에서 자녀를 때리는 것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 이번 사건 이전에도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등 아버지의 아들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6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10)군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훈계를 듣던 중 머리를 쥐어박히자 “아빠가 때린다”며 112신고 전화를 걸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아이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더니 A군과 아버지 모두 잘못을 인정했다”라며 “눈에 보이는 외상 등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어 아버지에 대해 주의 조처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훈육 차원에서 자녀를 때리는 것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 이번 사건 이전에도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등 아버지의 아들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