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안전지킴이 CCTV, 교사들엔 인권 침해?

[생각나눔] 안전지킴이 CCTV, 교사들엔 인권 침해?

입력 2015-01-16 00:14
수정 2015-01-16 0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이집 폭행 이후 설치 의무화 논란 가열

인천 어린이집 영아 폭행 사건으로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현재는 권고 사항인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보육단체, 법조계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지 3일 만인 15일 2만명이 서명했다. 청원한 네티즌은 “영유아는 언어 표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혹 행위에 대해 내부 고발 없이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보육교사 인권보다 영유아의 생명 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도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도 원장과 동료 교사가 묵인하면 알 길이 없다”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청원에 동의했다.

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는 지난해 26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CCTV 설치율은 지난해 6월 기준 20.8%로 집계됐다. 이주연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는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인권과 보육교사의 정보 인권이 대립된다면 약자인 영유아 인권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단, 화장실 등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내부를 완전히 감시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편의주의적으로 답을 찾는 것”이라며 “보육교사는 물론 영유아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 부모들과 논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선혜 보육협의회 의장도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대부분인데,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엄청난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CCTV 설치보다 보육교사 자격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자 중 미교부율이 5%도 안 된다”며 자격증 남발을 지적했다. 교사들의 재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마포구립 서강어린이집 김영명 원장은 “한 달밖에 안 되는 현장 실습 기간을 늘려 부적격자를 거르고 재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손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