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고 혐의로 성추문 여성도 함께 영장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12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후에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방조 )로 A(5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하기로 짜고 금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문’으로 사건이 불거지자 시장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씨는 현금 9천만원과 향후 9천만원을 주기로 한 차용증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씨와 금품 전달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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