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균소독제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조달청>

구제역 살균소독제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조달청>

입력 2015-01-11 13:22
수정 2015-01-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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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구제역 확산에 따라 가축류 살균소독제에 대한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선제적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살균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즉각적인 현장 투입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납품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1주일 정도였으나 이번 조치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구제역 살균소독제를 69개사와 계약을 맺고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연간 335억원어치를 공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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