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관리 인천으로… “사용기한 연장”

수도권매립지 관리 인천으로… “사용기한 연장”

입력 2015-01-09 09:40
수정 2015-01-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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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이 사실상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4자 협의체 2차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주장해왔던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 합의는 사실상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뜻한다.

선제적 조치란 ▲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 이양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추진 등으로 인천시는 이 조치가 이뤄져야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방안을 인천시가 먼저 제시하고 이행한 뒤에야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기로 하고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테마파크 조성,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도 추진된다.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가 가산금으로 징수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 목적으로 쓰인다.

앞서 인천시는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한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자며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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