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입력 2015-01-07 13:38
수정 2015-01-07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이현숙 전 의원(왼쪽 두 번째)이 7일 전주지방법원으로 퇴직처분 취소 소송장을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7일 “의원직 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소송 접수 전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대로 적용할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차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지방의회 의원직은 상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퇴직 결정은 원천무효이고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께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미옥(광주시의회)·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의원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들 4명도 오미화(전남도의회) 전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