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사실 짜깁기·억지논리로 기획된 결정”

“통진당 해산, 사실 짜깁기·억지논리로 기획된 결정”

입력 2015-01-07 13:10
수정 2015-01-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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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통진당 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옛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7일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은 결론을 내리고 나서 사실을 짜깁기하고 억지 논리로 통합진보당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기획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리는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도적 오판’은 역사가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는 15년간 지속한 대중 정당의 목적을 당의 강령에서 찾지 않고 ‘주요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령의 목적을 공개하고 그대로 활동하는 공개적 대중 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헌재 결정의 10가지 오류’라는 발제를 통해 “헌재는 통진당 일부 구성원의 전력을 퍼즐 조각 삼아 당의 주도세력의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가공품을 만들어냈다”는 등 주장을 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기획단장은 “정당해산 심판권은 대상이 된 정당의 활동을 정상적인 민주절차에 그대로 둘 경우 국민이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행하는 최종적 구제수단”이라며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방어적 민주주의의 예외적 수단으로 신중히 적용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수호 광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민변 광주·전남지부,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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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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