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단가 깎고… 자회사에 부당 지원
대형 공기업의 ‘갑(甲)질 행위’가 또 적발됐다. 자회사에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공업체의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56억 3000만원(LH 146억 400만원, 수자원공사 10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자원공사는 2008∼2014년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턴키공사’(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조정단가를 적용해 10억원을 깎았다. 2012년 이후 2건의 최저가 낙찰 공사에서도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민간 기업보다 훨씬 크다”면서 “엄중 제재한 만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당분간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 KT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 짓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총 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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