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에 포함”

법원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에 포함”

입력 2015-01-05 07:12
수정 2015-01-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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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부분에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A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할 때에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들어 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면적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 기존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해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과세 관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외벽을 기준으로 1.5m 내에 있는 발코니에 관한 사안일 뿐”이라며 “이 사건 확장부분에 관해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발코니를 건설사가 분양 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A씨가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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