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 중이던 사설구급차에서 화재(종합)

환자 이송 중이던 사설구급차에서 화재(종합)

입력 2015-01-03 12:04
수정 2015-01-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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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구급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7시 42분께 광주 동구 제2순환도로 학운 IC 인근에서 전북 정읍 병원에서 출발해 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구급차에서 불이 났다.

순환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치솟아 오르면서 불이 나 2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설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를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조사결과 해당 사설구급차는 2008년식으로 노후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119구급차의 사용연한은 5년(주행거리 12만㎞)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사설구급차는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잇따른 사설구급차 사고에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민간구급차는 운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가 “사업자 부담을 늘리는 규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반대해 좌초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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