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14-12-30 09:35
수정 2014-12-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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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통진당 재산에는 예금계좌뿐 아니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통진당과 진보정책연구원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2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으며, 사무실 임대주로부터 임대보증금 역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중앙선관위와 함께 서울시 선관위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29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얻는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환수 절차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난 직후 통진당 중앙당과 16개 시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정당법 48조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통진당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와 임대보증금 등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하지만, 법원은 헌재에서 해산 결정이 난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당연히 국가소유가 되므로 가압류 대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내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선관위는 가압류 신청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바꾸고 서류를 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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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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