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문 등장인물 “재판관 8명 소송할 것”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전방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다음주 초 헌재의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박탈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통합진보당은 헌재가 법적 근거도 없는 결정을 내려 헌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결정도 행정처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통합진보당은 또 “헌재가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로 적시한 인물 중 2명이 실제로는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당 해산을 인용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정당 해산심판 조서를 보면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이 재판장과 주심 재판관 등으로부터 변론권을 상당히 침해당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향후 이 문제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해산 결정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회 전략’을 모두 동원하는 분위기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보수단체들은 대대적인 형사 고발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괴멸시킬 태세다.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사법 처리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다. 사법 처리 대상이 많아질수록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북한 자금을 지원받아 총선 등에 출마했다는 김영환씨의 헌재 증인신문 내용과 관련, 26일 김씨를 고소한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보수단체들에 의해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