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비방트윗 대학생 무죄 판결

정몽준 비방트윗 대학생 무죄 판결

입력 2014-12-24 10:31
수정 2014-12-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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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전모(26)씨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 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비방글을 올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올린 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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