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전 의원 “향후 행보, 민주세력 등과 논의해 결정”

김미희 전 의원 “향후 행보, 민주세력 등과 논의해 결정”

입력 2014-12-23 11:58
수정 2014-12-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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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전 의원은 23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도 근거조항이 없는 월권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 민주수호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주민 참정권까지 침해한 것은 우리의 민주정치를 후퇴시킨 것이기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재 판결은 무효이고 민주주의체제를 역행하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다시 시작하겠다”면서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출마를 묻는 질문에는 “중원구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 민주세력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성남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입구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을 비판하며 108배를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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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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