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전 의원은 23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도 근거조항이 없는 월권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 민주수호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주민 참정권까지 침해한 것은 우리의 민주정치를 후퇴시킨 것이기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재 판결은 무효이고 민주주의체제를 역행하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다시 시작하겠다”면서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출마를 묻는 질문에는 “중원구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 민주세력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성남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입구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을 비판하며 108배를 했다.
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 민주수호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주민 참정권까지 침해한 것은 우리의 민주정치를 후퇴시킨 것이기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재 판결은 무효이고 민주주의체제를 역행하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다시 시작하겠다”면서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출마를 묻는 질문에는 “중원구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 민주세력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성남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입구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을 비판하며 108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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