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상실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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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광역·기초 ‘퇴직’ 결정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고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의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대해 설명하며 정당이 ‘자진해산’할 때 비례대표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른 ‘강제해산’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만 청구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같은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모순을 정부가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구 지방의원은 총 31명으로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단은 이날 “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했다”면서 “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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