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는 공유경제 훼손…100만원 내 신고포상”

서울시 “우버는 공유경제 훼손…100만원 내 신고포상”

입력 2014-12-22 11:02
수정 2014-1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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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미확보·불공정 약관 등 5대 문제점 지적

내년부터 우버택시 불법영업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는 것에 대해 우버 측이 반발하자 서울시가 우버의 위법 요소를 일일이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버 측이 ‘공유경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우버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5가지 문제점을 들어 “우버가 오히려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일반 운전자도 운행할 수 있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시는 규정했다.

시는 우버가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택시에 대해 자격관리제도와 검증제도, 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버는 이러한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고 우버 운전기사 자체도 신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우버는 정부의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요금 변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버 이용약관은 모든 결제에 대해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우버 이용약관은 우버가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적었으며, 사용자가 우버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발생시킨 모든 손실을 배상할 것을 규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시는 지적했다. 이는 우버가 중개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시는 우버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먼저 받으면서도 앱의 부정확성이나 악성코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는 이러한 우버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나눔과 참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와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고,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해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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