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언론인 차모(57)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1978년 7월 28일 오후 2시께 춘천시 자신의 친구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재야 정치인 장모씨의 사망은 등산 중 실족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중앙정보부에서 죽었다고 하더라’는 등의 말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이듬해인 1979년 5월 1심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 9호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그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1978년 7월 28일 오후 2시께 춘천시 자신의 친구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재야 정치인 장모씨의 사망은 등산 중 실족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중앙정보부에서 죽었다고 하더라’는 등의 말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이듬해인 1979년 5월 1심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 9호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그해 8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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