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인천 택시들 구역 위반 집중 단속… 강남역은 귀가 전쟁

[단독] 경기·인천 택시들 구역 위반 집중 단속… 강남역은 귀가 전쟁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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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손님 없어… 서울서 단속 피해 영업하면 더 벌어”

12일 오전 0시 20분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 한남대교에서 양재동 방향으로 향하던 경기 번호판 택시 한 대가 멈춰 승객 3명을 태우고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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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서울 승객을 태운 경기 택시를 멈춰 세워 조사하고 있다.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서울 승객을 태운 경기 택시를 멈춰 세워 조사하고 있다.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단속반이 뒤따라가 택시를 세웠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택시의 목적지는 송파구 문정동. 변상식 경장은 “사업구역을 벗어난 영업”이라며 운전사 인적사항을 메모했다. 양유열 경사는 “사업구역 외 영업은 행정처분 대상”이라면서 “적발된 택시 운전사와 채증한 동영상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 시간 강남역 일대는 물론 종로와 홍대 등에서 택시 잡기 전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서울 택시들이 손님들을 골라가며 태우는 새 경기·인천 택시들도 곳곳에서 불법영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는 사업구역이 제한된다.

경기 용인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는 용인 승객을 서울까지 데려다 주고,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승객을 태울 순 있지만 서울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1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조폭택시’(다른 택시의 영업을 조직적 방해) ‘총알택시’(시외 장거리 손님을 정액에 태우는 것)와 더불어 사업구역 위반 택시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위험에도 경기·인천 택시기사들은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성남의 법인택시 기사 정모(53)씨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땐 성남에서는 새벽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손님이 없다”며 “서울에서 단속을 피해 여러 번 움직이는 게 이득”이라고 털어놨다. 서울 택시기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택시기사 최모(52)씨는 “수도권 손님들은 서울 택시들이 승차 거부를 한다고 나무라지만, 경기도 손님을 태우고 나가도 돌아올 때는 지역 택시 운전사들이 텃세를 부려 빈 차로 오는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회사원 강모(45·여·경기 구리)씨는 “서울시에 문의를 했지만 (구로·금천구와 경기 광명시처럼) 지자체들이 ‘통합사업구역’을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 택시가 경기 손님을 안 태워도 승차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도 많은데 권역별로 영업을 제한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은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해 심야 시간에 경기·인천 지역행 시외버스를 대폭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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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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