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손님 없어… 서울서 단속 피해 영업하면 더 벌어”
12일 오전 0시 20분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 한남대교에서 양재동 방향으로 향하던 경기 번호판 택시 한 대가 멈춰 승객 3명을 태우고 출발했다.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서울 승객을 태운 경기 택시를 멈춰 세워 조사하고 있다.
경기 용인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는 용인 승객을 서울까지 데려다 주고,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승객을 태울 순 있지만 서울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1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조폭택시’(다른 택시의 영업을 조직적 방해) ‘총알택시’(시외 장거리 손님을 정액에 태우는 것)와 더불어 사업구역 위반 택시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위험에도 경기·인천 택시기사들은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성남의 법인택시 기사 정모(53)씨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땐 성남에서는 새벽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손님이 없다”며 “서울에서 단속을 피해 여러 번 움직이는 게 이득”이라고 털어놨다. 서울 택시기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택시기사 최모(52)씨는 “수도권 손님들은 서울 택시들이 승차 거부를 한다고 나무라지만, 경기도 손님을 태우고 나가도 돌아올 때는 지역 택시 운전사들이 텃세를 부려 빈 차로 오는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회사원 강모(45·여·경기 구리)씨는 “서울시에 문의를 했지만 (구로·금천구와 경기 광명시처럼) 지자체들이 ‘통합사업구역’을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 택시가 경기 손님을 안 태워도 승차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도 많은데 권역별로 영업을 제한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은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해 심야 시간에 경기·인천 지역행 시외버스를 대폭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2-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