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강제추행 20대 인천환경공단 직원 입건

술 취해 강제추행 20대 인천환경공단 직원 입건

입력 2014-12-12 00:00
수정 201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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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노상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환경공단 소속 직원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4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00m가량 달아났다가 피해 여성과 함께 있던 남편에게 붙잡힌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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