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사직 안된다’…대학가 성범죄 규정 강화

‘성추행 교수 사직 안된다’…대학가 성범죄 규정 강화

입력 2014-12-07 00:00
수정 2014-12-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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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고려대, 관련 규정 개정 추진…이대, 성범죄 교육 수료시 가점

올 한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자 대학 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는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휴가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의 총여학생회가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학교 측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려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가해자인 교수가 사직하면 사실상 진상 조사가 중단되고 가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벌도 불가능해진다.

금혜영 경희대 총여학생회장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 제대로 끝까지 처리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용기를 내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퇴직해버리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성평등상담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상담실장을 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담실의 전문상담요원 자격도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속했거나 성폭력 예방·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교원 종합평가 시 봉사 점수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예방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가 없었다.

최근 성추행 교수 사건으로 ‘홍역’을 앓은 고려대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처리에 관한 규정’을 ‘성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성인권 개념 차원에서 접근해 성희롱·성폭력에 국한한 피해 범주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로 넓힐 계획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 침해에 대해 훨씬 폭넓은 범위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며 “단순히 징계 수위를 높이는 조치보다 이렇게 피해범주를 넓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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