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면세담배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면세담배를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현재 과태료(최고 200만원) 처분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처벌이 약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돼 개정법률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담배 불법거래 적발이 2012년 32억여원 상당에서 지난해 436억여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단속 금액은 더욱 늘어 900억원에 육박했다.
연합뉴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면세담배를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현재 과태료(최고 200만원) 처분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처벌이 약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돼 개정법률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담배 불법거래 적발이 2012년 32억여원 상당에서 지난해 436억여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단속 금액은 더욱 늘어 900억원에 육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