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지지유도’ 정몽준 팬클럽 대변인 구속기소

‘택시업계 지지유도’ 정몽준 팬클럽 대변인 구속기소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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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몽준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택시업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로 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회장 이모(50)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는 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5월 초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천명의 ‘정 후보 지지선언’을 유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채업자에게 담보 잡힌 택시를 찾아오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박씨에게 6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이씨에게 건네진 600만원을 일단 박씨의 개인 돈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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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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