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울대 K교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성추행’ 서울대 K교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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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K교수 영장실질심사
성추행 혐의 K교수 영장실질심사 여자 인턴을 비롯해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 수리과학부 K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K 교수는 예정된 시간보다 20여분 늦은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갈색 패딩 점퍼에 운동화 차림의 K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앞만 응시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오께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K 교수는 또다시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다.

K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검찰은 K 교수가 지난 7월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을 추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내에는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에 검찰은 여러 명의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K 교수에게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수가 성추행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지난 1993년 서울대 화학과 1학년이던 우모 조교가 책임자였던 신모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우 조교 사건’의 경우 우 조교가 6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승소했지만 신 교수는 학교에 계속 남아 2008년 정년퇴임했다.

1997년에는 서울대 약대 구모 교수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학생들과 학부모 등 5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학 내 성추행 사건으로 당사자가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서울대 구성원들은 현직 교수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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