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구룡마을 이재민 51가구 보금자리 되찾는다

[서울신문 보도 그후] 구룡마을 이재민 51가구 보금자리 되찾는다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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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10면>

서울시가 지난달 화재로 집을 잃은 구룡마을 이재민들에게 현지 개발 때 세워질 임대주택 입주를 보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재산 총액이 1억 3500만원 미만인 가구에만 임대주택 거주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어서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없는 이재민들이 추후 구룡마을에 재정착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시는 개발 후 건설될 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민 51가구 111명은 구룡마을이 개발될 때 들어설 임대주택 입주권을 갖게 됐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지난 8월 개발사업구역이 해제돼 이재민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만 지원해온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2012년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이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땅주인에게 일부 개발권을 돌려주는 ‘환지혼용’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강남구는 100%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화재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은 탓에 개발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지난달 화재 현장에서 만난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구청장은 내년 초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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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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