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없는 화장실, 男女 함께 대변 보면서…

칸막이 없는 화장실, 男女 함께 대변 보면서…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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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짐승처럼… 장애인 쇠사슬로 묶고 개집에 가둔 목사님

K(62·목사)씨는 길이 60㎝가량의 대나무 회초리로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수시로 때렸다. 아무리 저항해도 체벌을 피할 도리는 없었다. 다른 장애인들에게 저항하는 장애인의 다리를 붙잡게 하거나 배에 올라타 발을 붙잡도록 한 뒤 매질은 계속됐다. 지적장애 2급인 A(17)군은 K씨에게 하루에만 300여 차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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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침해 현장이 26일 공개됐다. 장애인들이 개와 함께 감금된 개집.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전남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침해 현장이 26일 공개됐다. 장애인들이 개와 함께 감금된 개집.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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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장애인이 서로 용변 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노출된 화장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남녀 장애인이 서로 용변 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노출된 화장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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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방에서 묶여 있던 것을 재연하는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장애인들이 방에서 묶여 있던 것을 재연하는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K씨는 장애인들을 개집에 감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을 이용해 10대 지적장애인 4명을 개와 함께 여러 차례 가뒀다. 2m 길이의 쇠사슬로 지적장애인을 묶어두기도 했다. ‘시설 밖으로 나간다’거나 ‘손가락을 빤다’는 게 장애인들을 감금한 이유다. 일부 지적장애인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밥을 먹거나 잠을 자야 했다.

전남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H복지원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J사회복귀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원장인 K씨의 감금·폭행·강박 및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보조금 유용 행위를 확인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할 감독기관에 해당 시설의 폐쇄는 물론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H복지원과 J사회복귀시설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30여명 중 10대 청소년 5명 등 지적장애인 10명이 K씨에게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당했다. 장애인들은 K씨와 법인 소유의 마늘, 콩, 양파 밭에 강제 동원돼 무보수로 농사일을 하기도 했다. K씨는 지난해에는 자기 집을 개·보수하면서 장애인 3명을 동원했다. 또 지적장애 3급인 50대 여성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인 성인 장애인 남성과 방을 함께 쓰도록 하면서 용변 처리 등의 수발을 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마당을 마주하고 있는 두 시설이 각각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로 엄연히 다른 만큼 분리 운영해야 하지만 애당초 구분조차 없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K씨는 시설을 교회와 함께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벌을 주기도 했다.

K씨는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각종 급여도 빼돌렸다.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들어온 장애연금, 장애수당, 생계비, 주거급여 등을 몰래 인출해 약 5억 490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사용했다. 관할 군에서 받은 보조금 2억 3000여만원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설 내부에 남녀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화장실에는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용변 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J사회복귀시설은 이름이 무색하게 장애인들의 재활 및 복귀를 돕는 어떤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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