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교’ 명칭 사용 허용

국내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교’ 명칭 사용 허용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가 일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학교가 국내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국어·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현재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만 국내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외국인학교 규정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강당 등 부속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