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가 일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학교가 국내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국어·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현재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만 국내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외국인학교 규정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강당 등 부속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학교가 국내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국어·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현재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만 국내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외국인학교 규정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강당 등 부속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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