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근로자 감정노동 보호대상 편입…내년 1분기 대량해고 등 집중 점검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들이 차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비 근로자가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으로 포함돼 무료로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 대한 업종 지원기준율은 23%로,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대주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전면적용됨에 따라 일각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로, 2012∼2014년 90%, 2015년 100%로 인상된다.
고용부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 임금이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고 3천2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대상이 더 많을 경우 430억원에 달하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내역 사업 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비 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경비 근로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전국 15곳에 설치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년 1분기에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비·시설 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면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아파트입주자대표와 관리업체를 계도하는 한편 경비 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와 고용조정 자제 등을 호소하는 제 명의의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약속으로 정부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의 협조와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해고 인원만 2014년 기준으로 15만6천여명 중 60대 이상이 5만여명에 달한다”면서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내년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원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